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43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2. 20. 22:2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3 호실에서 그 곳 손님 4명에게 주류인 캔 맥주 4개를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 경력( 동 종 전력 2회)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