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24. 01:52 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우묵 들 사거리를 남 춘천 사거리 쪽에서 KBS 사거리 쪽으로 교통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날 01:53 경 D에 있는 ‘E’ 호프 앞에서 강원 춘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에 의해 교통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었고, 적발 당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띄고 있으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2:15 경부터 02:45 경까지 약 30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 호흡)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4. 01:53 경 강원 춘천시 온의 동에 있는 ‘ 온의 동 금호 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거부관련 사진,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