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4.05 2016가단105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1,000,000원, 피고 D은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들도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 C는 2013. 3. 28. 10:30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주차장에서 원고 A에게 “개 씹하는 소리하고 앉았네, 예이 후랴덜 년, 예이 개만도 못한 년, 너는 네 명대로 못 살지 두고 봐라, 내가 나 죽을 때 너하고 똑같이 죽으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원고 A를 모욕하였고, 2014. 1. 18. 12:00경 보령시 E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약 60~70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원고 A에게 “씨발년 아주 며가지 따버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원고 A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 D은 2014. 1. 18. 10:55경 위 마을회관에서 역 60~70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원고 A에게 “너희 서방이 강간해 쳐먹은 거, 너희 사내가 강간해 쳐먹은 거 돈으로 입 막았다고 하더라, 너희 강간해 쳐먹은 거 모르는 줄 알어, 다 알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5. 9. 23. 피고 C는 모욕죄로 벌금 1,000,000원, 피고 D은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정197)은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의 2014. 1. 18.자 모욕 및 피고 D의 명예훼손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는 피고 C의 모욕행위로 인하여, 원고 B은 피고 D의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과 피고들의 분쟁 경위와 모욕 및 명예훼손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