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6 2017고정8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 정 809』 피고인은 2017. 1. 29. 04:13 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 운행의 F 택시에 승차 하여 위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같은 날 04:25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G 앞 도로에 이 르 렀 고, 택시요금 6,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 정 810』 피고인은 2017. 1. 10. 20:50 경 안양시 동안구 H, 피해자 I( 남, 26세) 이 운영하는 J 술집에서 소주 2 병과 목살 안주 등을 식음 후 종업원인 K이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 사우 나비를 달라, 담배를 달라 "며 시비를 걸고 오른팔에 있는 화상 자국을 보여주며 " 씹할 나 깡패고 성질도 급하다 "며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1 시간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 정 811』 피고인은 2017. 1. 30. 20:30 경 군포시 L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M 공소장에는 ‘O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M’ 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운영의 ‘N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카스 맥주 8 병 시가 64,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 정 14』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4. 3. 18:00 경 안양시 만안구 P 피해자 Q(66 세, 여) 이 운영하는 'R '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