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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2 2018고정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374』 피고인은 2017. 10. 23. 21:30 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달라고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7만 원 상당의 맥주 15 병, 과일 안주 1개, 오징어 1접 시 및 시가 7만 원 상당의 노래방 사용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 정 375』 피고인은 2017. 10. 18. 17:00 경 군포시 E 피해자 F 운영의 'G' 호프집에 들어가 마

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육포 1마리 (16,000 원) 과일 안주 1개 (25,000 원), 아사리 1개 (8,000 원), 생맥주 1 잔 (3,000 원), 병맥주 4 병 (16,000 원) 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카드나 현금은 소지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018 고 정 376』 피고인은 2017. 10. 24. 19:30 경 군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 들어가 대

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3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간이 영수증 『2018 고 정 3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8 고 정 3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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