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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9.25 2019가합21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2007. 12. 7. 슈퍼마켓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협약의 체결 원고는 2010. 8. 4. 피고와, 피고가 정읍시 B 일원 약 4,959㎡에 건축물 2,413㎡(지상 3층) 규모의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건립운영함에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이 사건 센터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및 목적사업의 종료 시 이 사건 센터의 재산처분 등에 관한 상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C센터 건립운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제3조(용어의 정의)

2. “사업비”는 센터의 건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보조금과 민자부담금으로 구성한다.

3. “보조금”이란 정읍시장이 센터의 건립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협약사항) ① “을”(피고, 이하 “을”이라 한다)은 본 사업이 2010년 12월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센터의 건립사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갑”(원고, 이하 “갑”이라 한다)은 “을”에게 건립사업비(보조금) 등 중소기업청 지침 및 보조금법에 따라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⑧ “을”은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 등 센터 건립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지방자치단체를 단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에게 계약 대행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은 정부조달방식에 의거 계약 대행한다.

제5조(재산의 취득 및 관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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