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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1 2014가단222410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 개시 3개월 전 이미 시가에 상당한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경매절차 개시가 충분히 예상는 위 부동산을 임차하였다.

또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아무런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허위임차인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는 주문 제1항과 같이 고쳐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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