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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19노342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 판시 제1 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원심 판시 제1 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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