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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3 2020노35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G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G의 진술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이전 피의자 추적 과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특정)의 각 기재 및 CCTV 영상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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