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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9노65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선거를 방해하였고, 피고인은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등을 약하게 밀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세게 민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등을 살짝 민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질 뻔 하였고, 이에 놀라 피고인의 목을 잡아 밀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증거기록 제28쪽)에 의하면 16:52:18경 A이 사무실 문 앞에서 갑자기 넘어질 듯이 밖으로 나오고, 곧바로 돌아서서 피고인을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A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달리 해당 장소가 내리막길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을 세게 밀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되었고, A은 피고인과의 합의를 원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의하여 조정이 결렬되었다

(증거기록 제89쪽). 원심이 A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이 형평에 반하거나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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