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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2129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서울 용산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4. 19.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2012. 1. 29.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4. 2. 1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4. 2. 12.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0. 24. 공급주택 세대수를 187세대에서 199세대로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위 사업시행인가 변경에 따라 2015. 9. 11.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아 2015. 9. 18.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고시되었다. 라.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고, 피고는 2007. 4. 12. 소유자인 D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가) 부분 43.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에 임차하였고,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인 D과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수용개시일 2015. 10. 12.)에 따라 2015. 9. 18. D을 위하여 합계 530,294,706원(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 528,934,900원 동산이전비 1,359,806원)을 공탁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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