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서울 용산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4. 19.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2012. 1. 29.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4. 2. 1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4. 2. 12.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0. 24. 공급주택 세대수를 187세대에서 199세대로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위 사업시행인가 변경에 따라 2015. 9. 11.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아 2015. 9. 18.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고시되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마.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수용개시일 2015. 10. 12.)에 따라 2015. 9. 18. 위 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 443,341,450원 및 동산이전비 849,878원을 각 공탁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도시정비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