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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1282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9,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0.부터 2020. 8. 14. 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피고 B의 남편으로 환전 송금사업을 함께 하였는데, 피고 B은 처음부터 송금을 대신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국내에 체류하는 필리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리핀으로 송금을 의뢰하면 송금 전까지 필리핀 은행 금리와 유사한 수준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홍보하여 피해자들이 피고 B 명의 또는 운영 중인 사업체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고 D이 이를 출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19. 6. 경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49,000,000원을 입금 받았음에도 이를 필리핀으로 송금하거나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D은 피고 B,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 D이 피고 B, C와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하나,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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