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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200906
대여금
주문

1. 원고 A의 청구와 원고 주식회사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주위적 원고 A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 A로부터 합계 49,000,000원을 차용하였거나, 원고 A를 기망하여 금전대여 명목으로 4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의 예비적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 B로부터 합계 49,000,000원을 차용하였거나, 원고 B를 기망하여 금전대여 명목으로 4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 A나 원고 B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원고 A의 지시에 따라 원고 B의 계좌에서 2017. 1. 25.에 20,000,000원이, 2017. 2. 24.에 29,000,000원이 각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에게 송금된 위 49,000,000원이 대여금 또는 대여를 빌미로 편취된 금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 포함)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금전대여를 추단할 수 있는 차용증 또는 이행각서 등과 같은 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 A가 피고에게 보낸 서신에는 'D 통해서 차용증(5천) 일단 한 장 받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성과급으로 드릴 계획입니다만 입사하신지 얼마 안되셨기에 아직 성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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