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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8 2018가단2563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원고는 C과 1999. 12.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원고는 2017. 1.경 C의 휴대전화 속에서 2016. 9.부터 같은 해 11. 1.까지 피고와 주고받은 D 메시지(이 사건 D 메시지)와 C과 피고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발견하였다.

나. C은 2018. 6. 13. 자살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이 원고와 부부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원고와 C의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결과 C이 자살로 사망에 이르러 그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피고가 이 사건 D 메시지를 주고받고 등산회 등을 통해 위 시기에 만난 것은 맞지만 성관계에 이른 바 없으며, C과의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D 메시지의 교환을 포함한 피고와 C과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3호증의 기재, 갑5호증의 영상(1페이지 제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와 C의 관계가 친구 사이의 일상적 대화를 넘어 둘 사이의 은밀한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예: ‘아직도 자기꺼 내안에 있는데 자기는 내꺼 없지’, ‘어제밤 밤새 내가 베고 잤는데)’를 주고받는 사이로 그 기간도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C의 관계 이전에 C과 원고의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와 C 사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원고에 대한 손해액에 관하여 보면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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