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광주중기(이하 ‘광주중기’라 한다)는, ① 2007. 4. 30. A 특수용도형 냉동탑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카고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를 하고, ② 2008. 3. 11. B 특수용도형 냉동탑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 나.
유한회사 벽산통운(이하 ‘벽산통운’이라 한다)은 광주중기로부터, ① 2008. 7. 10. A 일반형 카고 화물자동차를 양수하고, ② 2008. 5. 20. B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양수하면서 차량번호를 C으로 변경하였다.
벽산통운은 2008. 5. 22. C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특수용도형 냉동윙바디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를 하였고, 2009. 11. 16. C 특수용도형 냉동윙바디 화물자동차를 특수용도형 냉동탑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고, 2010. 1. 25. 벽산통운으로부터, ① A 일반형 카고 화물자동차(이하 ‘A 차량’이라 한다)를, ② C 특수용도형 냉동탑 화물자동차(이하 ‘C 차량’이라 하고, A 차량, C 차량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를 각 양수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2.경부터 2015. 3.경까지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581,879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차량번호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지급금액 (원) 1 A 벽산통운 2009. 12. ~ 2010. 1. 24. 266,856 원고 2010. 1. 25. ~ 2015. 3. 14,859,811 2 C 벽산통운 2009. 12. ~ 2010. 1. 24. 806,419 원고 2010. 1. 25. ~ 2015. 3. 29,648,793 합계 45,581,879
마. 피고는 2015. 3. 16. 원고에게 '광주중기는 대폐차 신고서를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