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5.24 2016가합20325
설계용역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831,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건축감리, 건축시공,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을 하는 B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주택공사업, 건축자재 도ㆍ소매업, 건설업컨설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포항시 C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작성한 아파트 설계도면(지상 5층 9개동 72세대의 규모로 아파트 설계)을 포항시에 제출하여 2009. 7. 14. 포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1.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용역대금 2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아파트 신축공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1. 건축물 명칭 : D공사

2. 대지위치 : 포항시 C 일원

3. 설계내용 : 신축 1) 대지면적 : 9010.01㎡ 2) 용도 : 공동주택(APT 172세대) 4) 층수 : 지하 1층, 지상 15층 6) 연면적의 합계 : 22764.6㎡

4. 계약면적 : 22764.6㎡

5. 계약금액 : 일금 이억 원 정(200,000,000원) : 부가세 별도 제23조(특약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갑(피고)”과 “을(원고)”은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승인시 상호 협력하여 최선을 다한다.

2. 설계변경시 사업승인변경을 할 경우 상호협의하여 설계변경비를 협의한다.

3. 설계비는 대물을 원칙으로 하고 Biy(30평) 기준. 나머지 금액은 계약금액으로 한다.

4. Biy(30평형) 기준분양가 약 14000만원 나머지 약 육천만원(6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분양가 변동으로 인한 차액은 상호정산한다). 5. 상기 육천만원(60,000,000원)은 기금대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