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00,000원 및 그 중 4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6.부터 2018. 6. 11.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주식회사(2018. 4. 2.경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같은 날 F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2018. 3.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8년 제637호로 ‘G는 2018. 2.부터 2018. 5.까지 A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운송료채무가 2,575,949,177원임을 승인하고, 2018. 4. 25.부터 2018. 7. 25.까지 일정액을 분할 변제키로 하며, 만일 단 1회라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지급하고, 채무 미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F 주식회사는 2018. 4. 25. G로부터 1차 분할금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G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G에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8. 5.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타채2893호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G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수료채권 5,000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1차 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5.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소외 회사는 2018. 5. 24. 피고에게 위 명령에 기한 추심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그 우편은 같은 달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후 소외 회사는 2018. 6. 5. 추가적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타채3292호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G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수료채권 3,000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2차 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6.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소외 회사는 2018. 6. 11. 피고에게 위 명령에 기한 추심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