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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5 2018가단8123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6. 13.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합병 전 롯데로지스틱스 주식회사와 드림택배 주식회사(이하 ‘드림택배’라 한다)는 2018. 3.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증서 2018년 제637호로 ‘2018. 2.부터 2018. 5.까지 발생한 운송료 채권 금액이 2,575,949,177원임을 승인하고, 드림택배가 2018. 4. 25.까지 775,949,177원, 2018. 5. 25.까지 800,000,000원, 2018. 6. 25.까지 500,000,000원, 2018. 7. 25.까지 500,000,000원을 각 분할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합병 전 롯데로지스틱스 주식회사는 2018. 4. 2. 롯데로지스틱스투자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롯데지주 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되었는데, 롯데지주 주식회사는 2018. 4. 30. 원고에게 위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 통지가 2018. 5. 2. 드림택배에 도달하였다.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타채3292호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드림택배, 제3채무자를 피고 등 드림택배의 채무자들로 하여, 2018. 6. 4. 드림택배가 피고에게 가지는 수수료채권 중 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 이 명령은 2018. 6.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8.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 공문이 2018. 6.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드림택배의 덕양갑지점을 운영하며 드림택배에 수수료를 지급해온 사실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피고가 드림택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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