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45,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8. 6. 7.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2017가단5513)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 기각되어 2019. 7.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가집행선고부 위 판결금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논산시 D 지상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21. 청구금액을 50,545,029원으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여, 그 명령이 2018. 6. 2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명령이 송달된 이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185,6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소회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1,185,650,000원 이상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50,545,0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31.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