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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27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평소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면 메뉴판과 기본 안주를 즉시 제공하는데, 당시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남아 있는 소주의 양을 명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테이블 위에 기본 안주도 놓여 있지 않다.

따라서 단속 당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 3 병 중 2 병은 다 마신 상태였고 나머지 한 병은 1/3 정도 비워 진 상태였다는 원심 증인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한 청소년들인 원심 증인 G, H, E, I은 피고인이 처벌 받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증거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피고인 몰래 술을 꺼 내 와 먹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단속 경찰관으로서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F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단속 당시 테이블 위에 있던

3 병의 소주 중 2 병은 모두 마신 상태였고 1 병은 1/3 정도 마신 상태였으며, 단속 당시의 식당 안의 상황과 관련자들의 태도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단속 경찰관으로서 F이 특별히 이 사건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현장사진에 의하여도 그 진술이 뒷받침되고 있다.

청소년들인 원심 증인 G, H, E, I의 경우, 최초 누가 술을 시켰는지, 안주를 시켰는지 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소주 3 병 정도와 음료수를 시킨 사실, E의 여자친구가 나중에 온 사실, 자신들이 들어오고 나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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