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6. 20: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E생, 여)외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3병을 김치찌개와 함께 44,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이 피고인 몰래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고, 술병도 테이블 아래에 숨겨 두어서 이들이 술을 마시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식당에서 술을 마셨던 위 D, F, G, H는 이 법정에서 “위 식당은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도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소문이 나 있다”, “술을 마신 다음에 술병을 숨기지도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위 D, G,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갖다 준 적도 있고, 자신들이 직접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간 적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말을 하고 꺼내갔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F은 이 부분에 관하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③ 당시 위 식당의 다른 손님이던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술병이 테이블 위에 있었다”, “위 D 등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갈 때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꺼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