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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58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829]

1.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3. 1. 17.경 피해자 E 소유의 화성시 F 답 375㎡ 위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15톤 트럭 41대 분량의 흙을 투하하여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 A가 임의로 위와 같이 많은 분량의 흙을 투하함으로써, 흙을 정리하는 등의 추가 조치 없이는 피해자가 토지를 원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A가 투하한 흙의 품질이 좋지 않다든지 그 흙 속에 폐기물이 섞여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 [2014고단5865]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4. 09. 07.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우정읍 호곡2리에 있는 마을공동주차장에서 같은 읍 호곡리에 있는 화옹6공구 간척지까지 G 23톤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 또는 퇴비, 액비를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 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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