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주)부산크로스톡 앞 사거리를 한진해운 방면에서 용원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적색 점멸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산 방면에서 내트럭하우스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E 봉고Ⅲ 코치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및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 피해자 G(59세), 피해자 H(50세), 피해자 I(54세), 피해자 J(4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6세), 피해자 L(48세), 피해자 M(58세), 피해자 N(5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복구비 약 44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6, 10~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