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 12. 지방행정서기보로 최초 임용되어 2016. 7. 1. 서기관으로 승진한 교육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2018. 1. 1.부터 B대학교 학생처 입학장학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① 원고는 2018. 3. 22. 20:00경 부산 영도구 소재 C 식당에서 회식 중 피해자들이 있는 테이블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 A의 왼팔 상박 외측 부위에 손바닥을 수 초 동안 접촉하였고, 양반다리한 상태였던 피해자 B의 튀어나온 무릎을 손으로 두 차례 지그시 눌러 움켜잡아, 피해자 A와 B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② 원고는 2018. 3. 26. 성희롱 신고 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2018. 4. 6. 13:00경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이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실수한 게 있다면 사과하겠다.’라고 통화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두려운 감정을 갖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하여 B대학교 학생상담센터(성평등상담실)의 사건처리 절차를 위반하였다
(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피고는 2018. 6. 중앙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8. 24.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2018. 9. 17.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