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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3 2016가단2148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4. 3. C기관에 방송직 4급으로 입사하였고, 2013. 2. 4.경부터 D언론 E국장 직무대리(관리직 3급)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4. 5. 9. C기관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C기관의 상생노동조합은 2014. 4. 7.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폭언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고, C기관의 감사관은 원고를 조사한 후 2014. 5. 7.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5. 13. C기관의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4. 5. 14.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였다.

다. C기관의 중앙징계위원회는 2014. 5. 20. 원고를 심문한 다음, ‘E국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MC, 작가 등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명절 등에 금품을 요구하여, 구두상품권, 와인, 차 세트 등을 수수하였고, 선물을 하지 않았던 MC들의 프리랜서 심사회를 결략하고 해촉하여 부당한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송에 출연한 가수들로부터 저녁식사, MC로부터 양주 등 직무관련자들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았고, 부서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업무능률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저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에 처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21.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였다.

원고는 2014. 6.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마.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4.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MC 부당 해촉과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하여서는 징계사유로 삼을 만큼의 비위행위로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2014. 5. 21.자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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