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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4 2013고단23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2373』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3. 2. 26. 02: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아 피해자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인 김포시 E건물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은 채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 오메가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3. 3. 29. 01:3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아 피해자 소유의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J아파트 109동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은 채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 로렉스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9』 피고인은 2013. 2. 28. 00: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아 피해자 소유의 L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명시 M아파트 108동으로 가던 중에 피해자에게 목적지의 정확한 위치를 물어보기 위하여 광명시 N에 있는 O병원 부근 도로에서 잠시 차를 정차해 놓고 피해자를 깨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은 채 일어나지 않자 그 틈을 이용하여 손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 샤넬 시계 1개와 지갑에 들어 있던 한국은행 5만 원권 지폐 2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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