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5. 판결이 확정되어, 2019. 3.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2:41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호출한 고객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해 위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35세)을 고객으로 오인하여 말을 걸었다가 피해자도 대리기사가 필요하다고 하자 위 장소에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D 아파트'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 소유인 E GV80차량을 운전하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2:55경 보조석에 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의정부시 F 앞 노상에 잠시 정차한 뒤,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시가 약 600만 원 상당의 20돈 금목걸이 1개와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걸려있던 시가 약 600만 원 상당의 20돈 금팔찌 1개를 손으로 풀러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약 1,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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