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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2449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대전 중구 D에 사업장을 둔 채 건강식품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서, 2012. 6. 5. E에게 피고의 상호 및 상표사용을 허락하였다.

E는 그 이후 피고의 위 상호를 내걸고 의성군 F에 공장을 두어 그곳에서 건강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G의 소개로 2012. 6. 30.부터 2012. 8. 27.까지 위 의성군 F 소재 공장에 건강식품 제조에 필요한 포장지 등 69,713,8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물품 공급 직후 피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이를 등기우편으로 피고의 영업소로 그 세금계산서를 보냈다.

다. 이후 E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원고의 물품대금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E에게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서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한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약 상대방이 피고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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