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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2 2014고단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1길 구산파출소 뒷 복개도로를 구산파출소 방면에서 수정보건진료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61세), 피해자 D(여, 45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4. 4. 27. 22:2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흉복부의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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