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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4고정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22:46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09 대림성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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