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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6 2015고정1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4. 30. 23:19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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