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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4 2013고정1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5. 08:35경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 주점에서 D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시 주점 밖으로 나가다가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30세)과 어깨가 부딪혔다.

피해자가 “왜 치고 가느냐.”며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고인은 “왜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치는데 기분 나쁘나.”등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6회 가량 때렸다.

D는 주점 앞에서 피해자의 몸을 붙잡으며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니 절마 친구가. 니가 내하고 싸울래.”라고 말하고 몸을 밀치며 뿌리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재차 무릎으로 피해자를 2회 가량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앞니가 어긋나고, 아랫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G)

1. 수사보고(일반)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확정판결문 등 추송(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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