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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7 2017고단23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 골 (Mongolia, 蒙古) 국적의 외국인으로 비전문 취업 (E-9)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고, 피해자 C(C, 46세) 는 몽 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07:55 경 경기도 시흥시 D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불상의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이 하는 말에 호응하지 않거나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주점 앞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흙이 담겨 있는 사기( 沙器/ 砂器) 재질의 원형( 높이 20cm , 지름 20cm 가량) 화분을 집어 들어 그 화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 쳐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길에 쓰러져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손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잡아 끌어당겨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리고, 주먹, 팔꿈치,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10여 회에 걸쳐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개골 및 안면 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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