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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21 2017고단1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37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친구 지간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2. 13. 05:30 경 순천시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다른 호실 손님인 피해자 F이 지나가면서 피고인들이 놀고 있던

호실 안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B는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G(22 세) 의 왼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왼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우측 뺨을 2회 때린 후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렸다.

그리고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F((22 세) 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말리자 다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우측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F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2017. 2. 13. 06:20 경 순천시 H에 있는 순천 경찰서 I 파출소 앞 노상에서 친구인 A의 연락을 받고 찾아 와 친구들과 피해자들의 합의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랫입술이 부어오르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고단 2568』 피고인은 2017. 6. 17. 01:30 경 순천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32 세) 이 발을 밟고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얼굴을 밀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 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M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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