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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1 2018노23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8월, 제 2 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61조 제 1 항( 사체 유기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사기의 점 및 사체 유기의 점 모두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고,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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