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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939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15.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 호텔 커피숍판매점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G에게 “A가 K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하였다, K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대리점을 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대리점 계약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A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K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K의 대리점 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물품공급계약서, 입금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그 당시 K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K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으며, 피고인 B는 위 금원을 피고인 B 소유의 주택에 대한 경락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K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K 대리점 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6.경 부산 중구 L빌딩 705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N영농조합의 전기세가 밀려서 김치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니 전기세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장을 가동하여 김치를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영농조합의 체납전기세를 납부할 용도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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