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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6노531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제 3 쪽 제 4 행 및 제 13 행의 “ 피해자 M” 을 “ 피해자 N”으로, 제 5 쪽 제 1 행의 “ 피고인 N” 을 “ 피해자 N”으로, 제 8 쪽 제 2 행의 “Excusive 관련” 을 “Exclusive 관련 ”으로, 제 11 쪽 제 5 행의 “1,500 달러 ”를 “15,000 달러” 로, 같은 쪽 제 6 행의 “1,700 달러 ”를 “17,000 달러” 로 각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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