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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20나5019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및 피고 B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주 위적 피고의 각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20 행의 ” 이 사건 건물 지하 G 호 및 H 호를 “를 ” 이 사건 부동산을“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6 쪽 제 2 행의 ” 하수 배관“ 을 ” 급수 배관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6 쪽 제 6 내지 7 행의 ”( 이하 ‘ 이 사건 2차 사고’ 라 한다) “를 ”( 이하 ‘ 이 사건 2차 사고’ 라 하고, 위 각 사고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사고’ 라 한다)“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6 쪽 제 11 행의 ” 원고는“ 부분 다음에 ” 이 사건 건물 지하 H 호에 있는“ 을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7 쪽 제 4 행의 ”, 유리“ 부분부터 제 7 쪽 제 5 행의 ”1,474 만 원)“ 부분까지를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제 7 쪽 제 5 행의 ” 지출하였고“ 부분 앞에 ” 각“ 을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7 쪽 제 6 행의 ” 위 비용“ 부분부터 제 7 쪽 제 7 행의 ”3,000 만 원)“ 부분까지를 ” 위 각 비용 합계 6,550만 원(= 220만 원 33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7 쪽 제 15 행의 ”104 만 원,“ 부분 다음에 ” 유리 공사비용 1,474만 원,“ 을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7 쪽 제 16 행의 ”40 만 원“ 부분부터 제 7 쪽 제 17 행의 ”11,932,000 원“ 부분까지를 ”400 만 원 합계 26,672,000원(= 2,592,000원 430만 원 104만 원 1,474만 원 400만 원) “으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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