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6 행의 “ 피고 주식회사 H( 이하 ‘ 피고 H’ 이라 한다)” 을 “ 피고 주식회사 R( 이하 ’ 피고 R‘ 이라 한다) ”으로,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8 행과 제 9 행의 “ 피고 I 주식회사( 이하 ‘ 피고 I’ 이라 한다) ”를 “ 피고 S 주식회사( 이하 ‘ 피고 S’ 이라 한다)” 로,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9 행과 제 10 행의 “ 이 사건 그네를 설치한 L 아파트과 사이에 이 사건 그네를 포함한 어린이놀이 시설 관리주체 배상을 담보하는” 을 “ 이 사건 그네를 포함한 어린이놀이 시설에 관하여 어린이놀이 시설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으로,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15 행의 “H” 을 “R ”으로,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19 행의 “ 피고 H” 을 “ 피고 R”으로, 제 1 심판결 제 5 쪽 제 1 행의 “ 피고 I” 을 “ 피고 S”으로, 제 1 심판결 제 5 쪽 제 5 행의 “ 피고 I” 을 “ 피고 S”으로, 제 1 심판결 제 5 쪽 제 17 행과 제 18 행의 “ 피고 I” 을 “ 피고 S”으로, 제 1 심판결 제 6 쪽 제 4 행의 “ 피고 I” 을 “ 피고 S”으로 각 고쳐 쓰고, 제 1 심판결 제 4 쪽 제 3 행부터 제 21 행까지의 “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제 1 심판결 제 7 쪽 제 3 행 다음에 “ 원고들은, 이 사건 그네를 포함한 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주체가 안전검사의무 및 방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라 제 1 내지 1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그네를 포함한 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주체가 정기적인 시설안전검사를 받아 왔고, 그 관리자가 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