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2014. 2. 21. 이사회를 열어 ‘원고가 피고의 종헌 제36조 제1항 1, 2, 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피고의 감사에서 해직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
). 그러나 피고 종헌에 따르면 감사의 선임과 해임은 총회 결의사항이므로 이사회 결의로 감사를 해직할 수는 없다. 원고는 종헌 제36조 제1항 1, 2, 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공정성이 없는 윤리위원회 의결을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다. 나아가 부당한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직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이는 원고가 앞으로 종친회 활동을 하거나 종원의 지위를 누리는 데 상당한 장애사유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피고 원고의 감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그 이후 적법한 후임 감사가 선임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감사로서 직무에 복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어떤 단체의 임원이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해임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임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적법한 후임 임원이 선임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 위 이사회 결의 등이 무효나 부존재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해임된 임원이 지위를 회복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면, 그 무효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