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6.15 2011가합9051
총회결의무효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은평구 BY, BZ, CA 일대 118,738.20㎡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9. 9. 15.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0. 8. 16.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시공자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입찰참여업체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에 대하여 대의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여한 회의에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총회에 상정할 2개의 업체를 선정하고, 2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모두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0. 8. 17.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고, 입찰마감일까지 시공자 선정입찰에 대림건설 주식회사 ㆍ 롯데건설 주식회사 컨소시엄,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ㆍ 주식회사 대우건설 컨소시엄,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3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0. 9. 4.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제1호 안건인 ‘시공자 선정 심의의 건’에 관하여 입찰에 참가한 위 3개 업체 중 대림건설 주식회사 ㆍ 롯데건설 주식회사 컨소시엄,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ㆍ 주식회사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 후보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2010. 9. 4.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2010. 9. 19. 개최한다고 소집 공고하였고, 2010. 9. 19.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결의하였는데, 제3호 안건인 ‘시공자 선정의 건’에 관하여 대림건설 주식회사 ㆍ 롯데건설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바. 원고들은 20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