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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3 2014가합5623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2.부터 2017. 11. 3.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및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의정부시 자일동 206-4 일대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건설(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하는 사업을 한국환경자원공사[2010. 1. 4. 한국환경공단법(법률 제9433호) 부칙 제9조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과 합병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설립되었다,

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에 위탁하여 시행하였다. 2) 한국환경공단은 2009. 5. 20.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다.

3) 이 사건 공사는 공동수급체, 이른바 컨소시엄의 구성을 통한 공동이행이 허용되었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2014. 10. 6. 효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7. 4. 5. 주식회사 효성에 합병되었다.

이하 ‘피고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라 한다

)는 아래 [표]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피고 서희건설’이라 한다

)은 단독으로 참가하였는데 피고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대표자로 있는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컨소시엄 구성현황 컨소시엄 대표 컨소시엄 구성현황, ( )안은 지분율 %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50%)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35%)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회사(15%) 4) 피고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2010. 1. 22. 한국환경공단과 그 투찰금액인 11,196,000,000원을 공사금액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의 입찰 담합 피고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피고 서희건설에 이 사건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서희건설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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