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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06 2015고합8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87』 피고인은 2015. 10. 28. 실시된 경남 G 재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25.경 출마 기자회견을 한 후 선거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경남 H빌딩 401호와 501호를 임차하는 등 선거운동 준비를 하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므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7. 15:30경 위 H빌딩 501호에서, 피고인에게 ‘I’ 초대장을 전달하러 찾아온 경남 J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이자 ‘K’ 인터넷 신문사 편집발행인인 L에게 “이거 받아 놓아라.”라고 말하며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17』 피고인은 2015. 10. 28. 실시된 G 재선거에서 M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G 재선거의 선거운동기간(2015. 10. 15.부터 2015. 10. 27.까지)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5. 10:00경 경남 N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O’ 행사에 P종친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G선거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기호와 이름이 새겨진 어깨띠를 착용한 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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