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23:10경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 C(여, 47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고 이에 놀라 피하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벽 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밀쳐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이 미수로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