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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564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64』 피고인 A은 2012. 5. 11.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H농협캐피탈 사무실에서, 중고 굴삭기를 구입하기 위해 위 농협캐피탈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L 명의로 8,95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은 이에 연대보증한 후, 같은 해

6. 7.경 M 굴삭기를 구입하여 위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15.경까지 합계 44,642,822원을 상환한 후, 2013. 9.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위 굴삭기를 1,500만 원에 처분하여 위 굴삭기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579』 피고인 B는 2012. 4. 6.경부터 주식회사 C의 동부사업소의 지배인으로 근무해 온 사람, 피고인 D은 2012. 10. 3.경부터 주식회사 N의 포천사업소의 지배인으로 근무해 온 사람, 피고인 A은 2007. 2. 8.경부터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동부사업소는 포천시 O에 지점을 두고 골재 파쇄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6.경부터 주식회사 C의 동부사업소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소의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일명 슬러지, 뻘)의 적법한 처리 비용이 덤프트럭(25톤) 1대당 약 50만 원 이상 소요되어 생산비용이 상승하자 이를 절감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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