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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주류업체 대금 입출금 용도로 통장을 양도해 주면 1개월에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6. 12. 14. 15:00 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택시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를 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 대포 통장’ 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 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 대포 통장’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이른바 ‘ 대포 폰 ’까지 사용하면서 점 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 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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