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7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2. 15:00 경 전주시 완산구 B 앞길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 (C) 과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1매를 퀵 서비스로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기업은행 통장 사진,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카드 등 ‘ 접근 매체’ 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 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 대포 통장’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 대포 폰 ’까지 사용하면서 점 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 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