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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23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 상주시에 있는 상주 축산 농협 지점에서 친구인 B로부터 사업용 통장이 필요 하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 회사 C 명의의 농협계좌 (D )를 개설한 뒤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금을 이체 받은 통장 유한 회사 C에 대하여)

1. 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으며 2014년 경 1회의 벌금형만 처벌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 대포 통장’ 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재산범죄나 인터넷 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 대포 통장’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이른바 ‘ 대포 폰 ’까지 사용하면서 점 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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