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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1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전동기 대여점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건네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해 주겠다, 1개월에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로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2017. 6. 1. 16:0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로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각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현금카드 등 ‘ 접근 매체’ 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 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 대포 통장’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 대포 폰 ’까지 사용하면서 점 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 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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